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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품 누락
작성자 김연주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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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165





택배를 찾아 확인하자 마자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주문과 입금을 2018년 10월 2일 동시에 했고, 상담원분이 마찬가지로 같은 날인

2018년 10월 2일 전화통화로 당일(2일에) 택배 발송 해주겠다 하셔서 믿고 기다리던 중

오늘 2018년 10월 4일 택배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택배 연락을 받을 때 근무중이었기에 퇴근 후 맡겨진 택배를 찾아 확인해 보니 제품 한 가지가 (48000원 금액의 아이크림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크림2개, 립스틱 1개 주문했는데 아이크림 1개, 립스틱 1개, 겔 마스크 (이건 사은품으로 보입니다) 딱 이렇게 왔습니다.

상담원과 전화통화 중 샘플도 부탁했었습니다만, 샘플을 보내주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박스에 어떻게 주문한 상품을 보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립스틱 아이크림 모두 각각 해당 금액이 48000원이고 여기에 30% 생일 할인쿠폰 적용해서 적용한 금액 1008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택배를 열어보니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로 제품을 보내주지 않은 건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품 일부만 보내주시다니요.
이거 어떻게 하실건가요?

저 지금 택배 받은 그대로 일체 손도 안대고 박스만 개봉한 상태 그대로 (포장용 에어캡으로 둘러싸인채로) 놔두었으니 회수해 가시고 전액 환불해 주십시오.
이건 신뢰성 문제입니다.

여러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것도 주문한 상품 자체가 (본품) 누락이라니요.

정말이지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건 뭐 사은품으로 보내준 마스크팩 1장이 48000원 아이크림 대신으로 보내준게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30% 할인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크림 48000원, 립스틱 48000원 이면 96000원으로 100800원을 입금했으면 과입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입금이라고 전화라도 주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답니까?
저 분명히 그 쪽에 입금한 입금거래내역 그대로 있고,
택배도 받자마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받은 날인 오늘 (2018년 10월 4일) 작성하였으니 보시고,
전화를 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내일 아침 밝은 대로 바로 연락드릴테니 보시고 어디 보시고 설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소비자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화가나서 도저히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평안해야 할 밤이 위와 같은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져 잠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여러말 필요없습니다. 물건 회수해 가시고 전액(100800원) 즉시, 당장 바로 환불해 주십시오.
못 미더워서 화장품도 사용 못하겠습니다.

택배는 받은 그대로 있음과 위와 관련하여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알리고자, 그 증거로 택배사진과 주문내역(캡쳐)을 첨부해 드립니다.
왼쪽이 아이크림, 오른쪽이 립스틱, 아래쪽이 10만원 이상 구입시 준다는 겔마스크(사은품)입니다.

첨부파일 2018-10-04.bmp , 2018-10-04.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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